2017년 8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가책형) 입니다.


문  1. 형사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ㄹ.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
모든 항목이 옳다.

㉠ 제70조 제2항
㉡ 제294조의4 제1항
㉢ 제134조
㉣ 제259조의2

정답 ④



문  2.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공소장에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② 공소장에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① 대법원 2013. 9.27. 2013도8449

② 대법원 2015. 1.29. 2012도2957 용산역전식구파 사건

③ 제253조의2

④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24. 2015도5916 계속 미국 체류사건)

정답 ④



문  3.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②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③ 공소제기 후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피고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공소제기 후 구속․압수․수색 등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 공정위 사무관 수뢰사건) 공소제기 후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②③ 해설과 같은 예외가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제218조) 공소제기 후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④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8. 9.25. 2008도6985 서울 합정동 강간사건) 판례의 반대해석상 이와 같이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라도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②



문  4.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에는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인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등으로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된다.

해설
① 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범민련 남측본부 사건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26. 2013도7718 통제배달사건Ⅰ)

③ 대법원 2016. 3.10. 2013도11233 광우병의심 소고기 유통사건

④ 대법원 2015.10.15. 2013모1970 통합진보당 압수서버 반환거부사건

정답 ②



문  5. 열람·복사(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는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 검사는 변호인에게 이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 제35조 제3항

② 제59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변호인이 있든 없든 불문하고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과 복사 모두를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복사) 등의 경우 ㉠ 공소제기 전 수사서류 ㉡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 ㉢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된 서류 ㉣ 판결확정 후 서류로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이 서류 등의 열람만을 신청하는 것은 ㉡ 항목의 경우를 말한다. 지문 ③은 ㉢ 항목에 대한 것으로 양자를 혼동하면 안된다.

④ 제266조의11 제1항

정답 ③



문  6.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그보다 가벼운 다른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의 효력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미친다.

④ 검사가 포괄일죄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해설
① 대법원 2015.11.12. 2015도12372

② 대법원 2014. 2.27. 2013도12155 최태원 SK그룹회장 사건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를 구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그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12.15. 2015도3682 공소장 CD별지 사건 Ⅰ) 지문의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효력이 없다.

④ 대법원 2016. 1.14. 2013도8118 안티2MB 후원금 모금사건

정답 ③



문  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증거물 A를 압수하고, 며칠 후 영장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위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증거물 B를 압수한 경우, 증거물 B는 위법수집증거이다.

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ㄷ.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ㄹ.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인 유리컵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 그 유리컵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채취된 지문도 위법수집증거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 2 항목이 옳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 1. 99모161 민혁당 연락책 사건) 증거물 B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의정부 강제채혈사건)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 한겨레신문 기자인 피고인 甲이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정수장학회 이사장 乙에게 전화를 걸어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예우차원에서 乙이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丙이 乙과 인사를 나누면서 전략기획부장 丁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고, 때마침 乙이 실수로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이를 탁자 위에 놓아두자, 통화연결 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녹음한 경우, 甲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청취․녹음하는 행위는 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5.12. 2013도15616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청취․녹음․보도사건)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맥주병, 맥주컵, 물컵)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 인천 주점 강도강간 사건)

정답 ①



문  8. 불출석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다시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④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비록 피고인에게 불출석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설
① 소촉법 제23조, 소촉규칙 제19조

② 대법원 2016. 4.29. 2016도2210 1회 3회 불출석 사건

③ 제365조, 제458조 제2항

④ 소촉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촉법 제23조의2 제1항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6.25. 2014도17252 全合소촉법 제2심 재심청구사건)

정답 ④



문  9.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중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③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④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① 대법원 2011. 5.13. 2009도14442 노회찬 의원 사건

② 대법원 2006. 9.22. 2006도5010 북경 한국영사관 사건

③ 대법원 2017. 3.22. 2016도17465 파이시티 사건

④ (1)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2) 일반 국민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반 범죄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방위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을 뿐 군사법원법에 의한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특정 군사범죄인 군용물절도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보통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위 각 범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에 관한 재판권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용물절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재판권이 있다.(대법원 2016. 6. 16. 2016초기318 全合육사 교수 사건) 군사법원은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



문 10.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상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된다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②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④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제364조의2, 제392조

② 국참법 제9조 제1항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11. 2006도 1944)

④ 대법원 1988.11. 8. 86도1646 치안본부 경위 수뢰사건

정답 ③



문 1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는 甲에 대하여 피해자 A로부터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는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이 A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는 강도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① 법원은 위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강도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만일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甲만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검사가 상고하여 원심이 파기환송되었다면 환송받은 법원은 징역 3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만일 항소심이 제1심의 토지관할 인정을 법률위반으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권 있는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8조 제2항)

②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7.22. 2003도8153)

③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가 없고 피고인만의 항소가 있는 제2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가 있는 경우에 상고심은 검사의 불복없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57.10. 4. 57오1)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도 제1심에 대한 상소심이므로, 상고심은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④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제367조)

정답 ③



문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甲은 ○○노동조합 시위현장에서 6명의 조합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로 연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다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1시간이 지난 후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사전에 “조합원이 경찰에 강제 연행될 경우 신속한 변호사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변호사 A는 시위 현장에서 위 상황을 목격한 후 甲에게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히고 노동조합의 공문을 보여주며 조합원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甲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① ㉠과 관련,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체포 요건 충족에 관한 甲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체포는 위법하다.

② ㉡과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 당시에 체포 이유를 고지하였어야 하므로 항의를 받은 후에야 체포 이유를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③ ㉢과 관련, A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교통권을 갖는다.

④ ㉣과 관련, A는 법원에 甲의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①③ 대법원 2017. 3. 9. 2013도16162 쌍용차사태 변호사 불법체포사건

② 대법원 2017. 3.15. 2013도2168 쌍용차사태 권영국 변호사 사건

④ 甲의 접견거부처분에 대하여 A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417조) 물론 이것은 준항고를 말한다.

정답 ④



문 13.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② 고소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으나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유효하다.

④ 고소권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해설
① 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 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

② 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방이동 모로코모텔 간통사건

③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3.15. 2007도210)

④ 대법원 2009. 9.24. 2009도6779 합의금을 안준 사건

정답 ③



문 14.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②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포함한다.

③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는 없어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며,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해설
① 대법원 2016. 3.10. 2015도19139

②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27. 2000도4298)

③ 대법원 2009.10.29. 2008도11036 동부그룹 회장 배임사건

④ 대법원 2011. 9.29. 2011도8015 노루발 못뽑이 사건

정답 ②



문 15.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③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파일로부터 대화내용을 복사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하고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복사한 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한 새로운 문서파일에서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해설
① 대법원 1997. 7.25. 97도1351 일본계 미국인여성 강간사건 이 판례는 서류의 작성 주체가 주검찰 수사관과 미합중국 검사였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아래 판례와 같은 미국의 경찰이 작성한 서류이었다면 제314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6. 1.13. 2003도6548 이태원 미국여대생 피살사건)

②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검사가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횡설수설 문자협박 사건)

③ 대법원 2012. 9.13. 2012도7461 김홍복 인천중구청장 사건

④ 대법원 2015. 8.27. 2015도3467 구미 KEC사건

정답 ②



문 16. 재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였다면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재심개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② 경합범 관계에 있는 A죄와 B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이 확정된 판결에서 A죄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B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원판결 이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절차에서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특별사면에 따른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친족 등이 재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종료된다.

해설
① (1) 군사법원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제2항이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권이 없고, 비록 군사법원법 제472조 본문이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되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2) 그리고 재심심판절차는 물론 재심사유의 존부를 심사하여 다시 심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심개시절차 역시 재판권 없이는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으로서는 먼저 재판권 유무를 심사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개시절차로 나아가지 말고 곧바로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다면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이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으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고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21. 2011도1932 全合윤필용 연루 사건)

② 대법원 2016. 3.24. 2016도1131

③ 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윤필용 연루 사건

④ 대법원 2014. 5.30. 2014모739 재심청구인이 사망하여 재심청구절차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또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재심피고인이 사망하더라도 재심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재심심판절차를 말하는데 ④ 지문은 재심청구(개시)절차에 대한 것으로, 재심심판절차와 재심청구(개시)절차를 혼동하면 안된다.

정답 ①



문 17.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②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

③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며, 법원은 그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소송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① (소촉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11. 3.10. 2010도15977)

② 대법원 2013. 6.27. 2013도2714 소망교도소 사건

③ 제64조

④ 대법원 2006. 2. 8. 2005모507 피고인의 잘못도 있지만, 법원이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궐석재판을 한 것이므로 상소권회복사유가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정답 ①



문 18. 재판의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법원이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의 취소를 청구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ㄴ. 약식명령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ㄹ.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송부하고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 2 항목이 옳다.

㉠ 제416조 제2항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57조) 확정된 약식명령도 재심의 대상이 된다.

㉢ 제184조 제4항

㉣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60조 제1항)

정답 ①



문 19. 증인의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서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하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증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③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증인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대법원 2011.12. 8. 2010도2816 장수돌침대 사건

②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진해 필로폰 매매알선사건

③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허위 살인자백 사건)

④ 대법원 2012. 5.17. 2009도6788 全合법무법인 의견서 사건

정답 ③



문 20.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다른 피의자가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ㄷ.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ㄹ.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원본수표를 복사한 사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 2 항목이 옳다.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18. 2015도16586 통역인 진정성립 증언사건)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11.26. 2009도6602 필로폰 매수인 사망사건)

㉢ 제313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5. 4.23. 2015도2275 당좌수표사본 사건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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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2 2 3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3 1 4 4 3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3 4 3 2 2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1 1 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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