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가책형) 입니다.


문  1.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된 후 실시한 첫 선거의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문  2. 「공직선거법」상 용어와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만으로 구성된 5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②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

③ 회계책임자라 함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회계책임자를 말하고,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④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  3. 「공직선거법」상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직원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을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관을 제외한 투표참관인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없다.

④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문  4.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②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단순한 선언적․주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구체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④ 「국가공무원법」은 정무직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데 반하여,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그들로 하여금 정치활동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은 선거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문  5.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ㄴ.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

ㄷ.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ㄹ.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6.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 비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해당 선거구 밖의 대규모점포에서 배부될 홍보전단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문  7.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후보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그 선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예비후보자가 피켓을 노상에 게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들고 있게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문  8.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후보자가 혼인한 아들의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 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ㄴ.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경우

ㄷ. 정당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초과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ㄹ. A광역시장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둔 국회의원이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① ㄴ,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  9. 「공직선거법」상 지역구국회의원의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구국회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300만 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한 후 그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그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게 된다.

③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는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예외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에 한정함이 상당하다.

④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탁금을 반환한다.




문 10.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은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후보자등록 후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임명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비교할 때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만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의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어느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추천받은 1명의 여성후보자에 대한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면,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문 11.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서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비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거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
ㄴ.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ㄷ.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ㄹ. 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ㅁ.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ㄷ, ㄹ, ㅁ




문 12.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에 한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은?
① 낙선한 후보자가 신문에 지지에 감사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② 당선된 후보자의 가족이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를 개최하였다.
③ 낙선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허용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때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용하여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였다.
④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당선사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문 13.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의 경우에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각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

④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없다.




문 14.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및 조사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ㄴ.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ㄷ.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정당․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5.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함으로써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각장애선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②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 후보등록신청 시에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 등록한 경우에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문 16.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간에 기탁금 반환의 조건이 다르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누구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의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각 후보자 1인이 게시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의 개수는 동일하다.




문 17.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ㄷ.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선거권을 가진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때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ㄹ. 병원 또는 요양소에 기거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만이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8.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선상투표도 선거권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단지 그 송부만이 모사전송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③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 선거운동의 자유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④ 당내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정당의 자율성 존중에 근거하여 대리투표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 19.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② 위 규정은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각이나 청각 또는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③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갑이 선거일 전 60일에 자신의 이력과 성명 그리고 일정한 구호를 담은 A4용지 규격의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에 대하여,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금지한 것은 갑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 20.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자로서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중국 국적자

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ㄷ.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대표자

ㄹ.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
①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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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1 2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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