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


문  1.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어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문  2.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③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④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3. 「관세법 시행령」상 개항의 지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②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공항의 경우,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또는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3만명 이상일 것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갖출 것

④ 항구의 경우, 외국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문  4. 「관세법」상 수입과 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은 수입이다.
② 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운송수단에서 소비하는 것은 수입이다.
③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수입이다.
④ 수입신고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한 경우 그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이 아니다.




문  5. 관세법령상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한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 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우리나라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②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③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④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개별 덤핑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한다.




문  6. 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의 경정 또는 제39조제2항의 부족세액 징수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해당 세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7. 관세법령에 규정된 관세조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관세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④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문  8.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관세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총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몰수품 등이 농산물인 경우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몰수품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해야 한다.




문  9.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역물품인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승인을 받아 폐기한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문 10. 관세법령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은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데,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④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문 11.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외국물품인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징수한다.




문 12.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료보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④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3. 「관세법」상 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정처분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중에도 진행된다.
④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관세징수권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문 14. 「관세법 시행령」상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어야 한다.

②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수출입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 15.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관세법」 제157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참여와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신청은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하여야 하므로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은 보세구역의 운영인을 통해서만 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지정 후 5년 이상 관세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세사로 채용할 수 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보세사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의 의무위반이 없더라도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 16.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관세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③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④ 정전으로 인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한 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문 17.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원산지국가의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②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기초로 확인 또는 발행한 것

③ 원산지국가의 세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④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공급자․수출자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




문 18.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19.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②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수입 수량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문 20.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관세청장에게 국세의 과세가격과 관세의 정상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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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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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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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3 3 4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2 2 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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