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


문  1. 「관세법」상 세관장이 해당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청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환급금 지급 결정의 취소
②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④ 보세사의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문  2.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된 때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한 때
④ 관세포탈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때




문  3. 「관세법」상 관세범의 현행범 및 조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밀수입 물품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범죄행위를 제지할 수는 있지만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없다.
④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로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문  4. 「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 ㉠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
① 2    3
② 3    5
③ 5    3
④ 5   10




문  5.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한다.

③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세가격 산출 시 이를 가산한다. 다만, 가산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관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문  6. A사가 최빈개발도상국인 B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다음의 여러 관세율이 경합되는 경우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우선하여 적용될 관세율은?
① 기본관세 8%
② 일반특혜관세 0%
③ 상계관세 5%
④ 국제협력관세 3%




문  7. 관세법령상 물품의 수출입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가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하는 때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관세 보전을 위하여 세관장은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이라도 원산지표시가 수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  8.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부과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부과할 수 없다.
② 세관장이 관세의 체납처분을 위해 수입물품이 아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다른 내국세나 공과금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③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통관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일괄하여 징수한다.
④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해당 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법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문  9.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② 관세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③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④ 보세전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문 10.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관세청장의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관한 지도나 감독을 위반한 경우 관세청장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중단되지 않는다.
③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함이 원칙이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때이다.




문 11. 「관세법 시행령」상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④ 신고한 물품이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문 12. 「관세법」상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관세는?
① 조정관세
② 덤핑방지관세
③ 보복관세
④ 긴급관세




문 13. 「관세법 시행령」상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최근 4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최근 4년 이내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4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④ 최근 4년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문 14. 「관세법 시행규칙」상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관세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국가의 영해에서 외국적 선박에 의해 채집한 물품
②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도축된 동물로부터 채취한 물품
③ 당해 국가의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해 포획한 물품
④ 당해 국가에서의 외국산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문 15.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와 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규정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관세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세관장이 심사한 결과 세액에 과다함이 있음을 알게 되어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과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모두 그 납부일이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문 16. 「관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사 및 보세사의 자격 요건
②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사업자의 지정
④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문 17. 관세법령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보증인은 「관세법」이 아닌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④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문 18. 관세법령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공인 심사 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율 적용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관세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문 19. 관세법령상 외국물품을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광양항
② 대전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장치장소
③ 서울세관 지정장치장
④ 통관우체국을 제외한 체신관서




문 20.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가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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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3 1 1 1 3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4 4 1 2 3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1 1 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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