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세법개론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


문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해당 서류의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답] ③

한편,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12, 9급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국기법 12).12, 9급/ 13, 7급



문  2.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납부기한을 적은 과세안내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답]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국징법 9 ① ).
08, 9급/ 10,7급/ 16, 9급



문  3.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위:원)
구분 2017년 1기 2017년 2기
과세공급가액 18,000,000 24,000,000
면세공급가액 2,000,000 6,000,000
합계 20,000,000 30,000,000
① 384,000원
② 403,200원
③ 432,000원
④ 480,000원


[답] ④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의 경제성 또는 실익을 감안하여 안분계산을 생략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령 63 ③ ).

①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11, 9급 / 08년, 7급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을 한다.

② 재화의 공급단위별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③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따라서 공급가액이 480,000원이므로 안분을 생략하고 전액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은 480,000원이다.



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② 영리법인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그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답] ②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증법 3의2 ① ).10, 9급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증법 3의2 ② ).



문  5.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포함)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답]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기법 41 ① ).13, 9급/ 15, 7급/16, 7급 여기서 사업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미수금·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국기령 22).07, 7급/ 13, 7급 한편,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국기집 41-0-3).



문  6.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201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8세인 장녀, 4세인 장남, 2017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45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를 보험료세액공제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답] ②

㉠ + ㉡ + ㉢ = 145만원

㉠ 3명 자녀 : 30만원 + (3명 - 2명) x 30만원 = 60만원

㉡ 6세이하 자녀 2명 : 15만원

㉢ 3째자녀 출생 : 70만원

자녀세액공제는 다음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하여 계산한다.

⑴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2 ① ).
① 1명인 경우:연 15만원
② 2명인 경우:연 30만원
③ 3명 이상인 경우:연 30만원+(자녀수-2명)×30만원

⑵ 추가공제
1)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2 ② ).
2)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2 ③ ).
①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연 30만원
②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연 50만원
③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연 70만원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 56의2 ②).
  ㉠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화재·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이하 특별소득공제 적용시 동일)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2 ①).

④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소법 57 ② ).



문  7.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한다.

② 접대비를 지출(그 지출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함)한 국외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 지출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새마을금고(특수관계인이 아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④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답] ④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지정기부금(특수관계 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 제외)과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법령 37 ① ).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항목에 해당한다( 예 상공회의소 회비, 공인회계사회 회비, 세무사회 회비 등). 그러나 이러한 단체라 하더라도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임의로 조직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즉시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법법 25 ② , 법령 41 ② ).
  ㉠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로서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정규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③ 비지정기부금이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을 말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예를 들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역 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법기통 24-36…12).



문  8.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보존의무는 면제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 해당 사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답] ④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09, 7급/ 14, 7급 (부령69 ① ).



문  9. 「소득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 ④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법 74 ① ).



문 10.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B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이다.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과세재화의 외상판매액:20,000,000원(매출에누리 1,000,000원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임)
○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500,000원
○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원가):2,000,000원(시가 2,500,000원)
○ 업무용 소형승용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매각액:1,500,000원(장부가액 1,000,000원)
○ 과세재화의 할부판매액:10,000,000원(2016년 1월 31일에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2016년 1월 31일부터 10회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함)
① 26,500,000원
② 29,000,000원
③ 30,500,000원
④ 33,000,000원


[답] ③

20,000,000 - 1,000,000(매출에누리) + 1,500,000(업무용승용차매각액) + 10,000,000(단기할부판매) = 30,500,000



문 11.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다)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③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답] ③

국세청장은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국기법 85의5 ① ).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14, 9급
②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국세추징명세 등
③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문 1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②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답] ②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가 된다.



문 13.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③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답] ③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확정신고기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령87 ④ ). 따라서, 예정신고기한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며, 해당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만 대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 14.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투자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그 투자부동산의 처분 혹은 감가상각 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

②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평가하여 지급이자를 계산한다.

④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순으로 부인된다.


[답] ①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따라서, 투자부동산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당기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법인이 취득원가로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

②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법령 52 ④).09, 7급

③ 업무무관자산의 적수를 계산할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 순으로 부인된다.



문 15.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간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답] ③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법 43① ).09, 7급/ 08, 9급/ 11, 9급



문 16. 영리내국법인 ㈜C는 제10기(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중 출자사용인으로부터 토지(시가 150백만원)를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액 200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C가 수행해야 할 제10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익금산입                            손금산입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
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토지 50백만원(△유보)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상여)     토지 50백만원(△유보)
④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기타소득)   토지 50백만원(△유보)


[답] ③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므로 시가와의 차액 50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동시에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문 17.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이며,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발급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단,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세무서의 장)에게 발급신청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증명서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답] ④

납세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국징령 5 ② ).



문 18.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자기주식처분손실
ㄴ.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장부가액)
ㄷ.주식할인발행차금
ㄹ.출자임원(지분율 1%)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용
ㅁ.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ㅂ.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하여 지급한 교육훈련비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ㅁ


[답] ①

ㄱ.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보며 이를 당기손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으로,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처리한다.

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금항목에 해당한다.



문 19.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② 법인이 2년 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년마다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급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수령)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④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의 보유에 의해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답] ②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법령 71 ① ).08, 9급/ 13, 9급
여기서,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것은 선불 또는 후불로 지급한 임대료의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임대계약기간이 2년이라 할 때 임대료를 2년마다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2년(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임대료의 지급기간이라 하는 것이다.(서이 46012-10818, 2002.04.18.)



문 20. 한국세무서는 거주자 甲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100,000,000원(가산금 제외)이 체납되어 거주자 甲 소유의 주택D를 2016년 6월 1일에 압류하여 2016년 7월 20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D의 매각대금 100,000,000원 중 거주자 甲이 체납한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 거주자 甲의 소득세 신고일:2014년 5월 30일
○ 체납처분비:3,000,000원
○ 주택D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저당권 설정일:2014년 3월 28일):50,000,000원
○ 주택D에 대한 임차보증금:25,000,000원(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2,000,000원)
○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기업체 종업원의 임금채권:30,000,000원(이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5,000,000원)
○ 주택D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없음
①  5,000,000원
② 17,000,000원
③ 20,000,000원
④ 70,000,000원


[답] ①

저당권 설정일(2014년 3월 28일)이 법정기일(2014년 5월 30일)에 우선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
1순위 : 체납처분비 3,000,000원
2순위 : 우선변제 보증금 12,000,000원
          우선변제 임금 15,000,000원
3순위 : 피담보채권 50,000,000원
4순위 : 기타임금채권 15,000,000원
5순위 : 소득세 100,000,000원 중 주택의 매각대금 100,000,000원의 잔액 5,000,000원만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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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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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4 4 3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3 2 3 1 3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3 4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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