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문1】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②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른 권력융화 현상
③ 정당국가의 폐해로 인한 정당기능보장의 축소
④ 효과적 권리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제도의 강화


1. 현대 복지국가 헌법은 국민주권의 실질화 권력분립의 변질화, 헌법재판제도의 강화, 사회권보장, 국제평화주의,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③ 정당국가의 폐해가 있지만 정당기능 보장의 축소가 아닌 확대로 되어야 한다.

【문2】 대통령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당선된다.
ㄴ. 대통령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ㄷ.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한다.
ㄹ.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대통령의 선거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ㄱ. 헌법 제67조 2항에 의해서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한다. 이 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러므로 ㉠은 틀린 문항이다.

ㄴ. 헌법제67조 3항에 의해서 대통령후보가 1인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아니면 당선되지 아니한다.

ㄷ. 헌법제68조 2항에 의해서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ㄹ. 헌법제 68조 1항규정에 의해서 임기만료 때에는 70일 내지 40일전 까지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ㄱ,ㄴ,ㄷ,ㄹ 모두 틀린 문항이다.

【문3】 헌법 제9장 경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현행 헌법의 규정은 소비자보호운동의 구체적 권리성에 관한 근거가 된다.
④ 예외적으로 국가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① 헌법 제119조 ①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국가는 헌법 제119조 제②항에 의해서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와 조정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헌법 제 124조에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은 소비자보호운동의 구체적권리성에 관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 제126조 규정에 의해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헌법 제126조 규정은 사유재산제를 골간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국가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문4】 환경권과 관련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헌법의 규정에서 직접 사법상의 환경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② 현대 환경소송에서는 사업자의 무과실책임과 가해자로의 입증책임전환이 주장되고 있다.
③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법은 복수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대법원에 의하면 국민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청구권을 헌법 제35조에 의하여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① 대법원은 환경권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추상적권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환경권에 관한 환경정책 기본법 제6조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판결의 내용과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개개인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권이 사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려면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95.5.23, 94마2218). 그러므로 대법원은 헌법의 규정에서 직접 사법상의 환경권이 나오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

② 현대환경소송에서는 사업자의 무과실책임과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로의 입증전책임전환이 주장되고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③ 우리나라 환경법은 복수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990년 8월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환경보전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을 제정하여 환경법의 복수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헌법 제35조 제2항의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은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청구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 된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청구권은 법률규정에 의해서 직접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1997.7.22, 96다56153).

【문5】 대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의제도는 권력분립을 통한 정치권력의 절제 속에서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② 대의제도는 ‘명령적 위임관계’를 그 본질로 한다.
③ 대의제도는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④ 대의제도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정책 결정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① 대의제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의회가 국가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치권력의 절제속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② 대의제는 명령적 위임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령적 위임관계를 본질로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

③ 대의제는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선거를 통한 대표자의 선출, 치자와 피치자의 구별,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구별, 무기속위임을  기초로 한다.

④ 대의제는 고도의 산업사회에서요구되는 전문적인 정책결정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6】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심판절차에서는 심판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국회의원은 자신의 표결권 침해등의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이상이 출석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그 결정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권한쟁의 심판절차, 위헌정당해산, 헌법소원(판례상 인정)에서는 가처분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는 심판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

③ 국회의원은 자신의 표결권 침해등의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1998.7.14, 98헌라1).

④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을 다툴 수 없다.

【문7】 대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협정은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더라도 조약이기 때문에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학계와 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② 위헌 또는 위법인 명령이나 규칙은 개별사건에서 적용거부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정당의 경우에도 소송요건이 구비되면 명령․규칙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명령․규칙의 심사기준이 될 수 있다.


① 국제법규로서 법원의 위헌,위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이나 협정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협정은 명렁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더라도 조약이기 때문에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학계와 판례의 일치된 견해는 아니다.

② 위헌 또는 위법인 명령이나 규칙은 개별사건에 적용거부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해규범을 당해사건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개별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다.

③ 정당의 경우에도 소송요건이 구비되면 명령․규칙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국회동의를 얻은 조약은 명령․규칙의 심사기준이 될 수 있다.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에 있어서 그 기준은 헌법과 법률이다.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법률도 포함된다. 또한 국회동의를 받은 조약도 명령․규칙의 심사기준이 될 수 있다.

【문8】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① 자의적으로 행사된 검사의 불기소처분
② 법원소송절차상 이루어진 판결 이외의 결정이나 명령
③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④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회제정의 법률


① 자의적으로 행사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즉,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을 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1989.10.27, 89헌마56).

② 법원의 소송절차상 이루어진 판결 이외의 결정이나 명령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1998.2.27, 96헌마 371․2001.2.22, 99헌바74). 그러므로 본 문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권력의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00.6.1, 99헌마 538등).

④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회제정법률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1994.12.29, 94헌마201).

【문9】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고 사회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의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적극적인 측면은 국민이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에 청구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여기서의 능력에는 재능과 정신적․육체적 능력은 물론 재산상태가 포함된다.
④ 헌법상 교육권은 본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된 것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고 사회국가이념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의무교육의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③ 교육받을 권리의 적극적인 측면은 국민이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에 청구하는 것이라 한 것인 바 여기에서의 능력에는 재산상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능력에 따른 교육이란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을 의미 하는 것이다.

④ 헌법상 교육권은 본질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된 것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2000.4.27, 98헌가16).

【문10】 현행 헌법상의 국무총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독자적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우선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모든 문서에 부서한다.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 한다. 그러므로 독자적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것은  틀린표현이다.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우선적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행위에 관한 모든 문서에 부서한다.

【문11】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알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일부기사를 삭제하는 교도소장의 행위는 기본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이다.
③ 발행된 정기간행물 2부를 공보처에 납본하는 제도는 사전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초․중등학교의 교과용도서를 국정 또는 검․인정한 것에 한하도록 규정한 교육법 제157조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는 알권리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마당히 보장되어야 한다(1991.5.13, 90헌마133).

② 미결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일부기사를 삭제하는 교도소장의 행위는 기본권을 과잉제한 하는 것은 아니다(1998.10.29, 98헌마4).

③ 발행된 정기간행물 2부를 공보처에 납본하는 제도는 사전검열이 아니다(1992.6.26, 96헌바26).

④ 초중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국정 또는 검인정한 것에 한하도록 규정한 교육법 제157조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1992.11.11, 89헌마88).

【문12】 국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
②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결정권
③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④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① 국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한으로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을 들 수 있다.

② 대통령등에 대한 탄핵결정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므로 국회의 집행부통제권한이 아니다.

③ 국무총리 임명동의권은 국회의집행부에 대한 통제권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④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의 집행부 통제권한에 해당된다.

【문1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대통령령으로, 행정규칙(행정명령)은 총리령이나 부령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규칙(행정명령)이라도 때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④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모법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① 법규명령은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들 수 있다. 또한 성격에 따라 위임명령, 집행명령이 있다. 훈령권, 지시권, 예규, 일일명령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정규칙은 총리령이나 부령등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틀린 내용이다.

② 대통령령의 제정시는 국무회의 심의를 요한다.

③ 행정규칙이라도 때로는 대의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④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모법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문14】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영장주의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① 별건체포․구속이 허용된다.
② 입법권자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을 임의로 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의 경우에 사후에 구속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① 별건체포나 별건구속을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별건체포나 별건구속이 헌법 제12조 3항의 위반유무에 대해서 합헌설(일본최고법원 소화30년4월6일)과 위헌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위헌설이 지배적이다(민경식,김철수, 권영성,허영).

② 입법권자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에외를 인정하는 입법을 임의로 할 수 없다. 영장제도의 예외는 헌법 제12조 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법자 임의로 볼 수 없다.

③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로 규정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3항에 의해서 영장제도가 제한된다.

【문15】 유래된 사상적 기초가 다른 개념은?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② 전투적(투쟁적) 민주주의
③ 방어적 민주주의
④ 대중민주주의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②전투적 민주주의 ③ 방어적 민주주의는 사상적 기초가 동일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형은 방어적 민주주의와 기본권 상실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대중민주주의는 사상적 기초가 다른 개념이다. 대중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보통선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문16】 시이예스(Siéyès)의 헌법제정권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제정권력은 시원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
② 국민만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국민이 직접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분한다.


① 시이예스는 헌법제정권력은 시원성을 가지기 때문에 무한계성을 주장하였다.

② 시이예스는 국민만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③ 시이예스는 헌법제정권력의 행사의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제헌의회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③번이 틀린 문장이다.

④ 시이예스는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분한 바 있다.

【문17】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의 평등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은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한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남녀차별로 보지 않는다.
③ 평등여부, 즉 합리적 차별여부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자의금지에 따라 미국에서는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④ 판례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한다.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은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은 틀린 내용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태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 32조 6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비례성심사를 내용으로한 엄격한 심사기준이 아니라 자의금지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0헌마25).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우대규정은 합헌이다.

③ 평등여부에 대해서 독일은 자의금지에 따라 판단한다.

④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볼 수 없다.

【문18】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일반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의 효력에 관하여 당연무효설의 입장에 서 있다.
③ 헌법재판소재판관 6인이 출석하고 6인이 찬성하였더라도 위헌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①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일반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 도는 법률조항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효력상실시기를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시로 보는 것이다.
 폐지무효설은 법적 안정성을 구체적 정의로 보다 우선시 하는 입장이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도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법은 구체적 정의가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폐지무효설의 입장에 있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이 출석하고 6인이 찬성하였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을 내릴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위헌결정의 정족수로 재판관 7인이상이 출석하여 심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인 긴급재정경제명령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96.2.29, 96헌마186).

【문19】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청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체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제기해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폐지되어 행정심판 제기없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20】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합의제기관이다.
③ 헌법상 감사위원은 법관에 상응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④ 감사원의 직무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법 제3조 규정에 7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감사원은 합의제기관이며 헌법상 필수기관이다.

③ 헌법상 감사위원은 법관에 상응하는 신분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법 제8조에 감사위원은 탄핵․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장기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법관은 헌법 106조 1항에 의해서 탄핵․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헌법상 감사위원은 법관의 신분과 동일한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④ 감사원의 직무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된다. 헌법 제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에서 감사원의 직무는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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