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9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법원서기보직) 공무원 시험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의 공동신청으로,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②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인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며, 그 연월일은 원칙적으로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④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 2】다음 중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의 내용에 위배되는 것은?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는 말소등기의 방식에 의한다.
② 단독소유를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해당한다.
③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갑, 을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상권등기를 전부 말소한다.

【문 3】가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그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③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④ 등기청구권이 현재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문 4】공유물분할등기절차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의 분필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하는 이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구애됨이 없이 공유물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공유자의 상속인들은 먼저 상속등기를 거친 후에만 위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5】전세권등기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건물의 일부(3층 남쪽 10㎡)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2층 동쪽 10㎡로 변경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이를 할 수 있다.
③ 전제권설정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내용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의 감액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만 부기등기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정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문 6】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정채권임을 요하나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③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문 7】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대지권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구분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지권변경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만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 제출한다.
② 대지권변경등기시에는 분양자의 확인서는 제출하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세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영수필증을 첨부하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는 없다.
④ 등기신청수수료는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 8】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 외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토지대장이 멸실된 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 모두가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9】합유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 잔존 합유자가 수인일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단독소유를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10】다음은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미등기 부동산이나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으면 그에 따른 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도 당사자는 그 판결을 첨부하여 예고등기만을 말소하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④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경료된 예고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문11】갑이 소유명의인인 망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망 을의 상속인인 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그 법원이 망 을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을의 상속인 병’으로 표시)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한 경우, 이러한 촉탁을 받은 등기관이 취하여야 할 태도로 가장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위 기입등기의 촉탁은 그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망 을의 상속인 병)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망 을)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위 기입등기의 촉탁은 위 ①항과 같은 이유로 각하 대상이긴 하나,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갑으로 하여금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로소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위 기입등기의 촉탁은 위 ①항과 같은 이유로 각하 대상이긴 하나,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먼저 위 기입등기를 촉탁한 법원에 대하여 촉탁서의 등기의무자 표시를 망 을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그러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로소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위와 같은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위 기입등기의 촉탁을 수리하면 된다.

【문12】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개시되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 등기신청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13】토지의 분할․합병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②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할 수가 없다.
③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경우 분할등기신청서에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존속할 토지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과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14】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②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허가대상이다.
④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등기신청을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15】다음은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은 배타적인 물권이므로 동일 토지상에 2개 이상의 지상권등기를 중첩하여 설정할 수 없지만, 기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조건부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② 타인의 농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불확정기간 또는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없다.
③ 지역권은 동일 토지상에 2개 이상의 지역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므로 이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문16】다음 중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에 대하여 할 등기는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및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 관공서가 기업자인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문17】다음 중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인 갑의 지분 5분의 4 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을의 공유지분 등기는 “공유자 지분 5분의 2”라고 기재한다.
② 등기부상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1필지의 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에 대한 일부이전등기를 함에는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와는 달리 반드시 분필등기 또는 구분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④ 주문에 1필지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명하고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지 아니한 판결에 기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

【문18】다음 중 등기관의 직권 등기의 가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할전속으로 인하여 등기용지를 이송받은 등기소는 직권으로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므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난 경우에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주소변경등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등기의 착오․유루가 등기관의 과오에 기인한 경우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19】등기할 사항인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자는 1동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1동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
② 국가하천이나 지방 1급하천은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독립하여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④ 건물의 개수는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리적인 구조와 거래 또는 이용상의 목적물로서 독립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문20】다음 중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권리의 존속기간
㉲ 등기의 목적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등록세액과 과세시가표준액
㉵ 권리소멸의 약정
① ㉰, ㉲, ㉴, ㉵
② ㉱, ㉲, ㉴
③ ㉲, ㉳, ㉵
④ ㉱, ㉵

【문21】다음 중 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은 적법하므로 수리되어야 한다.
②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표시변경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③ 토지의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④ 등기원인증서에 기재한 수 필의 부동산 중 등기하고자 하는 일부의 부동산만을 신청서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

【문22】다음 중 저당권의 이전 및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이전의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③ 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저당권에 대한 말소는 그 부기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우기만 하면 된다.
④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제3취득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이다.

【문23】다음 중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등기부 기재 사항 중 등기번호가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 경정등기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직권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③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24】다음 중 등기관의 등기신청서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릴 권한이 없다.
②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가 신청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등기관으로서는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을 조사하고 건물의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시 요구와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등기관은 촉탁서의 기재 내용과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문25】다음 중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에 이루어지는 법원사무관 등의 등기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되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그 매각대금 완납 이후에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다면, 그 가압류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촉탁할 수 없다.
④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그 명의로의 이전등기는 촉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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