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맞는 것은?
①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의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치료감호의 요건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사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감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대법원 1987. 5.12. 87감도50 ①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②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의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관한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11.26. 93도2505)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10.16. 90도1813) |
2.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③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면 이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
④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그 경우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10. 85도1273) ① 대법원 1987. 9.22. 87도1707 ②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③ 대법원 1981.11.10. 81도1171 |
3. 체포와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피의자에 대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구 군법회의법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동일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재구속되었다면 검사의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검사의 불구속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④ ㉠㉢㉣ 이 3 항목이 옳지 않다. ㉠ 피의자에 대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1996. 5.15. 95모94) ㉢ 무혐의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음은 법리상 명백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사건으로 재구속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6.11.22. 66도1288) ㉣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위 규정(헌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12. 96모46) ㉡ 대법원 1964.11.17. 64도428㉤ 헌법재판소 2004. 9.23. 2003헌마909 |
4.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② 공범자의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① 대법원 1996. 2.13. 95도1794 ②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1985. 3. 9. 85도951)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대법원 2002. 1. 8. 2001도1897) |
5.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고,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付)하여진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④ 관할지정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제319조 본문) ① 제2조 ③ 제319조 단서 ④ 규칙 제7조 |
6.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②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하다.
③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④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27. 2006도514) ① 대법원 1995. 2.17. 94도3297 ② 대법원 2006. 4.27. 2006도514 ③ 제298조 제4항 |
7. 다음 중 절대적 항소이유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항소이유로 인정되는 상대적 항소이유와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항소이유로 인정되는 절대적 항소이유로 구분이 된다. ㉣ 항목은 상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검사의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비록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가볍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선고된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가벼운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10. 8. 99도3225) ① 대법원 1971. 5.24. 71도574 ② 대법원 1966.12.20. 66도1433 ④ 대법원 2003. 2.11. 2002도5679 |
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진범으로 다시 제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상고사유가 된다. ㉢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비약적 상고에 있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고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압수물에 관한 검사의 인도거부에 대하여 준항고를 할 수 없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 이 항목만이 옳지 않다. ㉣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80조) ㉠ 대법원 2005. 9.30. 2005도3345 ㉡ 대법원 1990.10.26. 90도1753 ㉢ 대법원 2005. 5.26. 2004도1925 ㉤ 대법원 1984. 2. 6. 84모3 |
1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 약식명령 청구서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발장의 기재사실을 인용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의 공소사실의 기재로는 볼 수 있다. ㉢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일수를 전혀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기각을 하면서 항소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본형산입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 이 항목이 옳지 않다. ㉡ 약식명령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소정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약식명령 청구서에도 동조 제3항 제3호의 공소사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약식명령 청구서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발장의 기재사실을 인용함은 형사소송법의 소위 공소사실의 기재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55. 9.22. 55도212) ㉠ 대법원 1983.12.29. 83모48 ㉢ 대법원 1982. 7.27. 82도1217 ㉣ 대법원 2007. 4.13. 2007도943 ㉤ 대법원 1987. 7. 7. 87도1051 |
11.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위조된 약속어음은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어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도 환부를 할 수 없다.
② 가환부를 받은 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압수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압수물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압수물을 처분할 수 없다.
③ 압수물이 범죄사실의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는 이를 가환부함은 모르되 환부는 할 수 없다.
④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없고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① 위조된 약속어음은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대법원 1984. 7.24. 84모43) ② 대법원 1994. 8.18. 94모42 ③ 대법원 1966. 9.12. 66모58 ④ 대법원 1996. 8.16. 94모51 全合 |
1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이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전제하에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 법정외 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잘못은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 형사소송법에 소송행위의 대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① 모든 항목이 옳은 설명이다. ㉠ 대법원 2002. 3.15. 2002도158 ㉡ 구체적인 판례를 찾기가 어렵지만, 옳은 설명이다. ㉢ 대법원 1980. 5.20. 80도306 ㉣ 대법원 1953. 6. 9. 53모3 |
13.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공판정에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면 위 증거를 증거로 채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증거동의는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증거동의는 그 효력이 없다.
③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④ 증거동의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전에 하여야 하며,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② 증거동의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의사표시가 하나하나의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 방식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82도2873) ① 대법원 1972. 6.13. 72도922③④ 통설이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
14.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① 피고인이 1982. 2.18. 상습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2.21.에 범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동 집행유예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습특수절도사실에 대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판결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③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위반 후에 당해 물건이 특정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에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하여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수 있다.
① 대법원 1982.12.28. 82도2500 ②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친다.(대법원 1982.12.28. 82도2500) ③ 문제되고 있는 물품인 주류(미제깡통맥주)가 이 사건 범죄후에 특정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재판 당시의 법원으로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9.24. 74도2318)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 판결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16. 2001도3206 全合) |
15.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강간미수죄와 감금죄에 대한 공판심리 도중 피해자가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감금죄에 대한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
② 상간자를 달리하여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도 일부 상간자에 대한 고소 및 고소의 취소는 다른 상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의사표시 또는 그 철회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④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신분관계 없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형상 1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경한 죄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경한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3. 4.26. 83도323) ② 대법원 1980. 8.26. 80도1310 ③ 대법원 1994. 4.26. 93도1689 ④ 대법원 1964.12.15. 64도481 |
16. 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이혼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간통죄 고소만 제기하더라도 그 고소는 효력이 있다.
②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 함은 이혼심판청구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를 말하고, 쌍방불출석의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서 그 이혼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고소 당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그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④ 간통죄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이혼소송의 소장이 각하된 때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대법원 1997. 5.23. 95도477 ① 고소는 무효가 된다.(제229조) ②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 함은 이혼심판청구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불출석의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서 그 이혼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75.11.25. 74도2577) ④ 고소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할지라도 소장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서 그 간통고소는 비록 제1심 판결 선고 후라 할지라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1997. 5.23. 95도477) |
17. 다음 중 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결정 ㉡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 ㉢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결정 ㉣ 지방법원판사가 한 압수영장 발부의 재판 |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① 모든 항목의 각 지방법원판사는 이른바 ‘수임판사(受任判事)’에 해당하는데 수임판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규정된 ‘법원’도 아니고 제416조에 규정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기 때문에 항고 및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 대법원 1997. 9.29. 97모66 ㉣ 대법원 1986. 7.12. 86모25 |
18.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②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검사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일반 의사 작성 진단서와 군의관 작성 진단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동일하다.
② 대법원 2005. 2.18. 2004도7413 ①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전문증거이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3.11. 2003도171) ③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다.(대법원 2004.12.16. 2002도537 全合) ④ 일반 의사 작성 진단서는 제313조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군의관 작성 진단서는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19.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는다.
④ 확정된 즉결심판은 집행력이 발생한다.
②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2조 제2항) |
20.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반드시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다.
④ 탄핵증거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26. 95도1333) ② 대법원 1996. 9. 6. 95도2945 ③ 제318조의2 ④ 대법원 1998. 2.27. 97도1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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