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1.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는 물론 증액수정신고도 허용된다.

②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에 있어 과소신고가산세는 전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④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1 ②

① 납부세액의 감액은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 경정청구대상이다.

③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 100분의 20,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④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으로 납세의무 종결되어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이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2.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때

③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

④ 법인이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조세를 환급청구하는 경우


정답 2 ②

① 수정신고대상이다.
③ 일반적인 경정청구 대상이다.
④ 일반적인 경정청구 대상이다.(이는 국세기본법 우선원칙의 특례로서 법인세법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3.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기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 ②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①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②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보험금액에 의한다.

②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은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 토지․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답 4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5. 국세징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중 징수순위가 가장 빠른 것은 체납처분비이다.

③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발급일로부터 30일간이다.

④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5 ④
납세증명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가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제출한다.
납세증명서 제출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6.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가 국세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③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한 경우 체납처분절차가 중단되며 이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정답 6 ④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②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
③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④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정답 7 ③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총수입금액불산입항목이다.

8.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를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구성원들이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③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④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본다.


정답 8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9.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는 국내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별로 분리과세된다.

③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④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정답 9 ④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10. 소득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 소정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된다.

③ 결손금소급공제는 거주자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④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답 10 ④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1. 법인세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아 공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승계할 것

②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할 것

③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④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정답 11 ①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1.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할 것
① 사업목적성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② 지분의 연속성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③ 사업의 계속성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 장부가액 승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일정규모 이상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구분경리 요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으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과 완전자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③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④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12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하단에 정하는 법인은 제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이라 하며, 청산 중인 법인 등 하단에 정하는 법인은 제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3.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한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13 ③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표준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한다.

14. (주)甲은 제5기 사업연도(2008. 1. 1~12. 31)중 특수관계자인 개인 乙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을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주)甲의 세무조정을 옳게 표시한 것은?
 ◦ 토지 1,000m2(시가 1억원)를 6,000만원에 매입하였다.
 ◦ 상장법인인 (주)ABC테크노의 주식 500주(시가 500만원)를 300만원에 매입하였다.
① 익금산입-토지 및 유가증권 4,200만원 (유보)
② 익금산입-토지 4,000만원 (유보)
③ 익금산입-유가증권 200만원 (유보)
④ 세무조정 없음


정답 14 ③
자산의 저가매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정이 없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15.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법인)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 당해 접대비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내국법인이 경조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1회에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정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본다.


정답 15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의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단위 적용사업장을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별로 하고 각 사업장별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다.


정답 16 ③
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할 때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각 사업장으로 본다. 주사업장총괄납부와 달리 법인이더라도 지점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이 될 수 없다.
②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교부․수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모두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하게 된다.
④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다.

17.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세율제도는 매출액에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매출세액은 면제되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면세제도와 구별된다.

②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의 영세율 적용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③ 외국공공기관으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17 ④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문 18.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환입된 재화의 가액
ㄴ. 국고보조금
ㄷ.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ㅁ.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의 시가
ㅂ.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ㅂ
④ ㄴ, ㄷ, ㄹ, ㅁ


정답 18 ③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ㅁ.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의 시가
ㄱ. 환입된 재화의 가액
ㄴ. 국고보조금
ㄷ.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ㅂ.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19.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세액공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② 면세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③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④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답 19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로서 재고매입세액을 적용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는 재고납부세액을 적용한다.

20.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만65세인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보유한 자는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합하여 산출세액의 70%를 공제받는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20 ①
② 1세대1주택자로서 65세이므로 20%의 연령별공제, 10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40%의 보유기간별공제가 중복하여 적용되므로 결국 산출세액의 60%를 공제받는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주의)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의 합산배제주택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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