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3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공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② 관세법에 의한 관세과오납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5년이다.
③ 공법의 특수성 상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④ 판례에 의할 때 공공용 또는 공용의 행정재산은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잡종재산과 달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① 국가재정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는 행정법관계에서의 원칙적인 시효기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관세과오납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8.12.26 관세법 개정으로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다. 즉, 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관세법 제22조 제2항).

③ 민법상 소멸시효는 법의 일반원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해서도 유추적용된다.

④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무효인 매도행위를 가지고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6.14, 83다카181).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식품영업허가기준고시 등이 그 예이다.
②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통상적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③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판례는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라남도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1]에 대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정답 ②

<해설>
① 옳음

②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재결 2004.10.28, 99헌바91).

③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2.9.27, 2000두7933).

④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 주유소등록요건에 관한 고시’(전라남도 1997-32) 제2조 제2항 [별표 1]에서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전라남도 고시에 정하여진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판매업등록신청에 대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대판 1998.9.25, 98두7503).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②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수임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의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④

<해설>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6.5.25, 2003두4669).

② 행정청은 직권취소권을 갖고, 쟁송취소권은 직근상급행정기관소속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법원이 갖는다.

③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동규정 제6조).

④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이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장래효가 원칙이다. 따라서 언제나 소급효가 인정되는 쟁송취소와 다르다.

4. 다음과 같은 규율 내용의 법적 성격은?
2007년 독일에서 개최된 G8정상회담 당시, 독일정부는 회담기간 중 행사장 주변지역에서의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였다.
① 개별적․구체적 규율
② 개별적․추상적 규율
③ 일반적․구체적 규율
④ 일반적․추상적 규율

정답 ③

<해설>
③ 사안의 경우 정상회담 행사장 주변지역에서의 집회만 금지하기 때문에 구체적 규율이고, 금지대상인 인적 범위는 제한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일반적 규율로서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5. 다음 중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②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③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고발
④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행위

정답 ①

<해설>
①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판 2005.7.8, 2005두487).

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소정의 정년에 달하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퇴직되고 따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져야 비로소 퇴직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영주지방철도청장)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발령은 정년퇴직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3.2.8, 81누263).

③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의결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이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대판 1995.5.12, 94누13794).

④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대판 1993.8.27, 93누3356).

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보장청구권이 성립되면, 피해자는 계획주체에 대하여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로 인해 입은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도시계획법령상의 도시기본계획은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져오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정답 ③

<해설>
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획보장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나,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선행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고,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선행 도시계획결정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같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선행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9.8, 99두11257).

③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대판 2002.10.11, 2000두8226).

④ 이른바 오형량(형량과오․형량불비례)로서 형량하자로 위법이다.

7. 집중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확정이 일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대체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②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사업자의 부담해소 및 절차촉진에 기여한다.
③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④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 ④

<해설>
① 집중효란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법령에 의해 받아야 하는 인가․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효력을 말한다. 이는 계획확정절차를 통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대체효라고도 한다.

② 집중효는 절차간소화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해소에 기여하고, 다수의 인․허가부서를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인․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감소효과를 가져온다.

③④ 집중효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따라서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상 반드시 개별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이다.
②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제목․일시․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2항).

9.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중요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③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④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정답 ①

<해설>
이유부기의 예외는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다.

① 중요한 처분이 아니라 경미한 처분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1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정보주체는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정보주체의 열람․정정 및 삭제청구권의 대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처리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즉,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에 한정되므로 사자(死者)와 법인의 정보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③ 정보주체는 열람․정정․삭제청구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제16조).

④ 열람청구 또는 정정․삭제청구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때에 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제17조).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②

<해설>
① 과태료는 형식적으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위법성 착오(오인)가 있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2조 제1항).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12. 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제2차․제3차 계고처분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②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
③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계고처분 후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 계고처분은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제3차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4.10.28, 94누5144).

②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4.10.28, 94누5144).

③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할 시기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인 피고가 의무이행기한이 1988. 5. 24까지로 된 이 사건 대집행계고서를 5. 19.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그 이행종기인 5. 24. 이를 수령하였다면, 설사 피고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1988. 5. 27. 15:00로 늦추었더라도 위 대집행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0.9.14, 90누2048).

④ 비용징수는 금액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부고지함으로써 징수한다.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5․6조).

13.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장의 폐쇄, 외국인의 강제퇴거는 직접강제의 예에 해당한다.
②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대집행과 강제징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④ 허가권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종래에는 국민에게 의무를 명하는 법규에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강제집행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고 보았다(긴급권이론, 처분권내재설). 그러나 강제집행은 의무부과보다 더 침익적이기 때문에 의무부과에 대한 근거규정 외에 강제집행의 근거규정이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③ 일반법이 존재하는 것은 이 외에도 즉시강제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행정조사에 관한 행정조사기본법, 과태료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다.
④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14.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직무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②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과실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도 포함된다.
④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포함되지만,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④

<해설>
① 직무행위를 공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즉, 관리작용)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공행정작용만 포함하고, 사경제작용은 제외하는 견해로서 다수설이다.

②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자로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일자 계산을 정확하게 하여 본안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3.7.11, 99다24218).

④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3.7.25, 2003다22912).

15.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서울특별시장의 식품위생업무에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한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된다.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재결을 한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정답 ③

<해설>
㉠ 광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의 처분이나 부작위, 그 밖에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부작위, 정부조직법 제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법무부 및 대검찰청을 제외)의 처분 또는 부작위, 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 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법제처장이나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아님)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기각판결이 아니라 각하판결이다.

㉤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16.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통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의 학설과 판례의 경향이다.
④ 법령은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④ 물론 법령의 효력을 가진 명령이라도 그 효력이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적으로 또 현실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훼손 기타 이익침해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54.8.19, 4286행상37).

17.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당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②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사정판결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사정판결에서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④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사정판결은 청구기각판결이므로, 비록 당해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배척된다. 그러나 사정판결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견지에서 위법성을 지닌 채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것이므로, 처분 자체의 위법성 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사정판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주문(이유가 아님)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후단).

18.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의 인정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의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③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행정처분의 종류 중 하나인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④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행정청의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정답 ④

<해설>
① 옳음

②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대판 1995.1.20, 94누6529).

③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위 처분이 있었음을 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7.6.14, 2004두619).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4.2.8, 93누111).

19. 甲(갑)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으려고 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② 甲이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③ 甲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대한 면허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①②④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특허로서, 신청에 의한(협력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특허는 재량행위로서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

20.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아니한다.
② 특정의 행정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정청이 행한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관계행정청의 소송참가가 인정되는 이유이다.

② 취소판결의 사유가 행정행위의 절차나 형식상의 흠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사유로 된 절차나 형식의 위법에 한하여 미치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위법사유를 제거하여) 다시 새로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기속력에 위반하는 즉, 취소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④ 거부처분의 취소판결과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된다(제30조 제3항). 신청에 따른 처분, 즉 인용처분이 제3자의 제소에 의해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다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제3자의 취소소송이 단순히 절차의 위법이 아니라 실체법상의 위법성을 이유로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해 재차 인용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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