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2일에 시행한 법원직 (법원서기보직) 9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그러한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한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도 이를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제294조 제2항)
① 제291조의2
② 제292조
③ 제292조의2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9조 내지 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이 경우 피고인을 대리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자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①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전단) 이해관계인은 특별대리인선임 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제29조
③ 제30조 제2항
④ 제340조, 제341조

【문 3】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②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③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④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면소판결의 사유가 된다.(제326조 제4호)
①②④ 제327조 참고

【문 4】압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④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다.


④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① 제107조 제1항
② 제108조
③ 제111조

【문 5】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공소장변경은 1심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강도죄와 공갈죄는 죄질을 달리하므로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③ 현행법상 형사 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허가한 항소심 법원의 조처에 피고인의 제1심 판결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2.17. 94도3297)

① 제298조 제1항
② 제298조 제2항, 대법원 1999.12.24. 99도3003
④ 대법원 1993. 4.27. 92도3156

【문 6】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위와 같다.

②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제64조 제4항)

① 제63조
② 대법원 2007. 7.12. 2006도3892
③ 제64조

【문 7】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소정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고,「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위 법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④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51조)

① 대법원 2003. 3.11. 2003도585
③ 대법원 2005.12. 9. 2005도7527
④ 대법원 2008.12.11. 2008도4101

【문 8】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도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④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③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26조의12 제1항)

① 제279조의2 제3항
② 제279조의5
④ 규칙 제126조의13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재판장은 검사의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영상녹화를 마친 후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44조의2 제1항)

① 규칙 제127조
② 규칙 제127조의2
③ 제244조의3

【문10】다음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② 구속전피의자심문은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피의자 등의 신청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지문은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 전의 것으로 2009년 현재는 옳지 않다.

①③④ 제201조의2 참고

【문11】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④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①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③ 대법원 2006.12. 5. 2006초기335 全合
④ 제4조의2 제2항

【문12】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소송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③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88조)

① 제151조 제1항
② 제186조 제2항
④ 제194조

【문13】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②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④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12.22. 87도1020)

이 판례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제312조 제3항’을 의미한다.

① 대법원 2008. 3.13. 2007도7902
② 대법원 1992.11.24. 92도2409
③ 대법원 2008. 5.29. 2008도2343

【문1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증거의 요지,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② ㉠㉣ 이 2 항목이 옳다.

㉠ 제449조, 제450조
㉣ 제456조, 제457조
㉡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증거의 요지’는 약식명령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다.(제451조 참고)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② 변호인,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또는 물건,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중략)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2항)

① 대법원 2002. 5. 6. 2000모112
② 제35조
③ 제266조의3 제1항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
②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4호)

② 제333조 제3항
③ 제329조
④ 제331조

【문17】피고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검사와 변호인만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피고인신문시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④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 또는 그 밖의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장은 다른 공동피고인 또는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시킬 수 있다.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제296조의2 제2항)

① 제296조의2 제1항
③ 제275조 제3항
④ 제297조, 규칙 제140조의3

【문18】공판준비 및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집중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서는 아니 된다.

②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66조의15)

② 제267조의2
③ 제269조
④ 제272조

【문19】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③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판결이 선고되면 폐기한다.


④ 속기록 등은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규칙 제39조)

① 규칙 제41조
② 제59조
③ 제55조

【문20】보석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석 청구는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청구할 수 있으나 가족, 동거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④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즉 필요적 보석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제96조)

①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제94조)

③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11.27. 97모88)

④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 내지 5호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18. 90모22)

【문21】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②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할 수 없다.
④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제427조) 재심청구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① 제423조
② 제424조
④ 제428조

【문22】다음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송행위는?
① 구속의 통지
② 공소제기
③ 공소의 취소
④ 항소


③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① 제209조, 제87조
② 제254조
④ 제343조

【문23】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재판서에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소송행위에 관하여도 공동하여 대표한다.
③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제27조 제2항) 각자대리원칙(各自代理原則)에 의하여 각 대표는 다른 대표에 의사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법인을 대표하게 된다.

① 제40조 제2항
③ 제479조
④ 제276조

【문24】판례에 따를 때 상소시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④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14. 2008도488)

① 대법원 2006.11. 9. 2006도4888
③ 대법원 2006. 4.14. 2006도734
④ 대법원 2006. 1.26. 2005도8507

【문25】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甲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甲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에 의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비용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고, 甲이 청구한 비용보상에 대한 결정은 위 사건의 1심 법원의 합의부가 담당한다.
③ 법원은 甲이 위 재판에 들인 비용을 보상할 것이나, 다만 甲이 위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甲이 청구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비용의 보상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제194조의3 제1항) 따라서 설문의 경우 제1심 법원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항소심(합의부)에서 비용보상에 관한 재판을 해야 한다.

①③④ 제194조의2, 제19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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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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