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0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1.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 계약금은 기타소득이다.
②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③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답> ①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소령제37조제1항)

문2.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국세의 이중납부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자가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답> ③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국기령제30조제1항)

문3.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답> ③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국징법제86조)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체납처분중지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2006.3.29. 개정)

문4.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② 정부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대법원 판결과 다른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를 그래도 믿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답> ④ 대법원 판결과 다른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는 세법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세법규정이 우선한다. 따라서 세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① 국기법제49조1항 단서
② 국기법제48조제1항
③ 국기법제47조제2항

문5.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이외에도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당해 과세처분의 집행을 중지시킨다.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답>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국기법제57조)

문6.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항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장기채권(조건부 채권 제외)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 100분의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③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100분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한다.


<답> ②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법제27조제1항). 그러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은 2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다.
④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다.

문7.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장법인인 합자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도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제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비상장주식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도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비상장주식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비상장주식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답> ②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국기법제39조제1항 제2호)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문8.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②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산입액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답> 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문9. 국세징수법상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 세무서장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①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③ 납세자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답> ① 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국징법 제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국징령제8조).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ㆍ지변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에게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문10. 법인세법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다음에 열거한 항목들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순서로 옳은 것은?
ㄱ.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ㄴ.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이자
ㄷ.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ㄹ.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간주이자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ㄷ → ㄴ → ㄱ → ㄹ
④ ㄹ → ㄴ → ㄱ → ㄷ


<답> ④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는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국조법제16조)

<참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 현 황
○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형태는 크게 지분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되며 지분출자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금대여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고 있음
□ 적용요건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유의할 사항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미적용
☞ 국조법 시행령§28의 2【서식제출】

문11.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유형 중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이러한 사외유출 중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① 기타인건비
② 인건비
③ 기타사외유출
④ 상여


<답>④ 상여는 귀속자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문12.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결정․경정․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조기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추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답> ④ 사업자단위 과세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사업자등록을 행하고 이 때는 정부가 결정경정사유가 아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부법제21조제1항)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13.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요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표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② 영세율은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을 제외한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과세된다.
④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사업용건물면적의 상대적인 크기에 상관없이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사업용건물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답> ④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부령제34조제2항)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문14.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제외)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강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자본적지출은 제외)은 손금에 산입한다.


<답> ①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법령 제20조 제4항). 즉,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을 말한다(법령 제20조 제1항 제4호).
㉡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차액 지급액

문15. 다음 중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패로 인한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다.
②  각충당금의 손금산입은 본래 결산조정사항이나, 신고조정도 허용된다.
③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다.
④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다.


<답> ③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다.

문16. 법인세법은 일정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재고자산(매매목적 부동산 제외)과 유가증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재고자산유가증권
① 후입선출법총평균법
② 선입선출법총평균법
③ 총평균법이동평균법
④ 이동평균법 개별법


<답> ② 법인이 재고자산을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법령제74조제3항). 법인이 유가증권을 기한 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총평균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한다(법령제75조제2항).

문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도 포함된다.
② 피상속인의 사망을 H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③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답> ④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한납세의무자로서 국내상속재산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문18.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만 묶인 것은?
ㄱ. 질권의 목적으로 동산을 제공하는 것
ㄴ.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 제외)
ㄷ. 장기할부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
ㄹ.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ㅁ. 현물출자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답>
③ ㉡, ㉢, ㉤ 은 재화의 공급이다.

㉠ 담보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 폐업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 현물출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문19.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개발․관리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
②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법인격 없는 재단을 포함한다.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④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답>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부령제58조제1항).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지 수탁자 또는 대린인이 아니다.

문20. 소득세법상 토지의 소유권이 다음의 사유로 이전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자의 변제에 충당
ㄴ. 타인의 건물과 교환
ㄷ. 체비지로 충당
ㄹ.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
ㅁ. 부동산업자의 상가 신축판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답> ② ㉠, ㉡, ㉣ 은 양도로 보는 경우이다.
㉠ 담보제공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 교환은 양당사자 모두 각각 양도로 본다.
㉢ 체비지충당은 양도로 보지아니한다. 그러나 충당된 체비지의 양도는 양도로 본다.
㉣ 수용은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양도로 본다.
㉤ 부동산업자의 상가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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