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이때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장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와 영상녹화물을 비치하여 수용자가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8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①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74조). 즉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즉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도서"에 한하며, "영상녹화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9조).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이 수용자 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도관은 수용자 등에게 소장의 명령 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5호). 위계에 의한 직무방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위력(威力)이란 상대방(교도관)을 강력한 힘으로 제압하는 것을 말하며, 위계(僞計)란 속임수로 상대방(교도관)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집행법은 '위력'의 경우에 한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동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③ 동법 제100조 제5항
④ 동법 시행령 제125조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②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③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④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났을 것

☞ 정답 : ④

☞ 해설 : ④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①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
②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호
③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④ 수형자가 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여 위로금을 받게 된 경우 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다만, 집체직업훈련(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

① 동법 시행규칙 제153조 제1항
② 동법 제72조 제1항
④ 동법 제76조 제1항



문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휴대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신입자의 휴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영치품이 인장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용자에게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소장은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① 동법 제25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휴대금품의 영치 등) 제1항 :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1.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2. 물품의 종류·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3.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그 밖에 영치할 가치가 없는 것

②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③ 동법 시행령 제36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귀중품의 보관) : 소장은 영치품이 금·은·보석·유가증권·인장, 그 밖에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귀중품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문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진료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설득 등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위 의사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즉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상에 한하여 그 진료비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단순 과실(경과실)의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과실은 주의를 결여한 정도에 따라 경과실(輕過失)과 중과실(重過失)로 구별되며, 경과실(輕過失)은 다소간에 주의를 결여한 경우를 말하고 중과실(重過失)은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즉 중과실은 작은 주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① 동법 제38조
② 동법 제40조 제2항
③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



문  7. 현행법상 형의 실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인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②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③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④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① 동법 제7조 제1항 제2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제1항 :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3. 벌금 : 2년

③ 동법 제7조 제2항

④ 형법 제81조



문  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보호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수갑       ㄴ.포승      ㄷ.가스총
ㄹ.전자충격기   ㅁ.보호대   ㅂ.발목보호장비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ㅂ

☞ 정답 : ③

☞ 해설 : 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장비에는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가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따라서 옳은 것은 ᄀ, ᄂ, ᄃ, ᄅ이고, ᄆ, ᄇ이 옳지 않다. 보호대와 발목보호장비는 형집행법상의 보호장비의 하나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제3호·제4호).



문  9. 수형자의 처우방식 중 누진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종의 토큰경제(token economy)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재판상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단계를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 수형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상위계급으로 진급하게 함으로써 점차 자유제한적 처우를 완화하는 것이다.
② 영국에서 시작된 일종의 고사제(考査制)에 호주의 마코노키(A. Machonochie)가 점수제(點數制)를 결합시킴으로써 더욱 발전하였다고 한다.
③ 아일랜드제(Irish system)는 크로프톤(W. Crofton)이 창안한 것으로 매월 소득점수로 미리 정한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방법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누진처우방식과 유사하다.
④ 엘마이라제(Elmira system)는 자력적 갱생에 중점을 둔 행형제도로 일명 감화제라고도 하는데, 전과 3범 이상의 청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선․교화를 위해 교도소를 학교와 같은 분위기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엘마이라제(Elmira system)는 수형자의 자력개선에 중점을 둔 행형제도로서 감화제라도 하며, 1876년 엘마이라에서 브록웨이(Zebulon Brockway)에 의해 시도된 누진처우제도이다. 엘마이라 감화원은 16세에서 20세 사이의 초범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사회·군사·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수형자분류와 누진처우의 점수제, 상대적 부정기형 및 가석방과 함께 운용되었다.

① 누진처우란 자유형의 집행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수형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상위등급으로 진급하게 함으로써 제한의 정도를 완화해나가는 처우방식이다. 지문에서 토큰 경제(token economy)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토큰이 지급되고 그 토큰으로 일정한 물건(지원 강화물)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누진처우과정에서 수형자의 개선정도에 따라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최상위의 등급자에게는 가석방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토큰경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고사제(考査制)는 교정행정기관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수형자의 행형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교정기관의 자의나 편견 등으로 인하여 행형성적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호주의 마코노키(A. Machonochie)가 고안한 점수제(點數制)를 도입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③ 마코노키(A. Machonochie)의 잉글랜드제(England system)는 3단계 처우방식으로, 처음 9개월 동안 독거구금을 한 후, 그것이 끝나면 혼거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행형성적에 따라 진급시키고 최상위급에게는 가석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소득점수에 대한 평가를 매일 실시하였으나, 크로프톤(W. Crofton)의 아일랜드제(Irish system)는 처우단계에서 가석방 전에 중간교도소 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점수의 평가를 매월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매월 평가하는 점에서 아일랜드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문 10. 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피트(T. E. Moffit)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도 사회유대 혹은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취업과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면 성인이 되어 정상인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패터슨(G. R. Patterson) 등에 따르면 초기 비행을 경험한 소년들이 후반에 비행을 시작한 소년에 비하여 어릴 때부터 반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또래집단 속에서 정상적 사회화를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만성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③ 워렌(M. Q. Warren)에 따르면 비행소년 분류상 신경증적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로는 가족집단요법과 개별심리요법이 적절하다고 한다.
④ 바톨라스(C. Bartollas)의 적응(개선)모델에 따르면 비행소년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이 모형에 따른 처우로서는 현실요법, 환경요법, 집단지도상호작용, 교류분석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이 사회유대 혹은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게 되면 정상인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한 것은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이다. 즉 샘슨과 라웁은 비행의 원인을 약화된 사회유대로 보고, 어려서 문제행동을 보였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혹은 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들의 어린 시절 경험들이 사회와의 유대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보였던 아이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통하여 사회와의 유대가 회복되거나 강화될 경우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비행을 중단하게 된다고 보았다. 샘슨과 라웁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 및 사회적 제도와 가지는 적극적 관계의 정도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이 커질수록 범죄적 행동을 할 기회는 적어지며, 사회적 자본이 낮아질수록 범죄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모피트(Moffitt)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훈육과 신경심리계의 손상으로 충동적이고 언어·학습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하며, 이러한 아이들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문 11.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말구금제도
② 귀휴제도
③ 사회봉사명령제도
④ 벌금형제도

☞ 정답 : ②

☞ 해설 : ② 단기자유형은 개선이나 위하력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지만 악성감염에는 충분한 기간이며,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구금의 충격이 크고 사회와의 단절로 인하여 직업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사회적 낙인, 출소 후 사회적응곤란 등의 폐해가 큰 등의 문제가 있어 그 대체방안이 논의된다.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는 ⅰ) 단기자유형 이외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단기자유형 대신 벌금형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전자감시 가택구금, 병영식캠프, 원상회복제도의 도입 등 각종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고, ⅱ)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대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그 폐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며, ⅲ) 기존의 구금제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주말구금, 야간구금, 단속구금, 자유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제도, 단기자유형집행 후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충격보호관찰 등이 있다.
귀휴제도는 교정시설에 구금됨을 전제로 사회와의 일정한 접촉을 허용하는 사회적 처우인 점에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에서만 적용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다.
③ 판사, 검사 및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④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①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동법 제3조).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③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즉 시찰은 판사와 검사에 한하며, 당해 사건의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시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재수용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형자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殘刑)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②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③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 :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殘刑)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한다. 다만,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 단서(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위반하여 가석방이 취소되는 등 가석방 취소사유에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석방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



문 14. 사회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상제도는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으며 범죄자에게 범죄에 대한 속죄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일정한 여가를 박탈함으로써 처벌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기 개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집중감시(감독)보호관찰은 감독의 강도가 일반보호관찰보다는 높고 구금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집중적인 접촉관찰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지도․감독 및 원호를 실시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④ 전자감시(감독)제도는 처벌프로그램의 종류라기보다는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감독)기술로서,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대상자가 교화․개선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훈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지문의 내용은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이다. 즉 수강명령은 초기에는 범죄자의 여가시간을 단순히 박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적 목적이 강했으나, 이후 수강명령제도가 개선되면서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교육의 실시, 준법정신의 함양, 심성개발 및 훈련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함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교육적·개선적 목적이 수반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봉사명령은 강제노역의 의미를 지닌 봉사활동을 통하여 처벌적 기능, 배상적 기능, 속죄적 기능 및 사회복귀적 기능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강명령은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 1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ㄴ.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ㄷ.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ㄹ.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ㅁ.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ㅂ.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ㅁ
③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 정답 : ②

☞ 해설 : ② ᄂ과 ᄇ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이고(동법 제32조 제3항 제4호·제7호),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ᄀ, ᄃ, ᄅ, ᄆ이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2항 :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문 16.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도 유족구조금의 지급대상인 유족에 해당한다.
④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없다.

① 동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7항

③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는 3순위의 유족구조금의 지급대상인 유족에 해당한다(동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1항 :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④ 동법 제21조 제1항



문 17. 현행법상 미결구금(수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③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④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과정에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6.25, 2007헌바25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리하여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2.10, 2009도11448).

*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1항 :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③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헌법재판소 2011.5.26. 2009헌마341).

④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



문 18.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②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③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④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정답 : ③

☞ 해설 : ③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소년법 제33조 제2항). 단기 보호관찰은 연장규정이 없다. 이 점에서 장기 보호관찰과 다르다.

①, ②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제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제7호(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1항).

④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3항).



문 19.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에 그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ㄴ. 거시적 수준의 범죄이론으로 분류된다.
ㄷ.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목표달성의 실패,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제시했다.
ㄹ. 긴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범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 정답 : ③

☞ 해설 : ③ 옳은 것은 ᄀ, ᄃ, ᄅ이다.

ᄀ. (○) 에그뉴는 심리학적 요소인 긴장 또는 스트레스의 요소를 도입하여 머튼이 제시한 욕구와 욕구실현의 괴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 또는 스트레스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에그뉴의 이론은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에 그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ᄂ. (×)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은 긴장이나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그 대처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으로, 개인이 처한 사회환경의 차이와 개인이 겪는 사회화 과정의 영향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애그뉴는 거시이론인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긴장이론'을 대폭 수정하고 확대하여 일반이론을 주장하였다.

ᄃ. (○) 애그뉴는 1992년 머튼의 아노미이론을 수정·보완하여 그 비행의 원인으로 목표달성의 실패,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제시하였다.

ᄅ. (○)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은 긴장을 겪는 횟수와 정도에 따라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많다는 것일 뿐, 긴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아니다.



문 20. 보호관찰의 지도․감독 유형으로 올린(L. E. Ohlin)이 제시한 내용 중 지역사회보호와 범죄자보호 양쪽 사이에서 갈등을 가장 크게 겪는 보호관찰관의 유형은?
① 보호적 보호관찰관
② 수동적 보호관찰관
③ 복지적 보호관찰관
④ 중개적 보호관찰관

☞ 정답 : ①

☞ 해설 : ① 올린(L. E. Ohlin)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유형으로 ⅰ) 자신의 목표를 대상자에 대한 복지향상에 두고 지원기능을 강조하는 복지적(welfare) 보호관찰관, ⅱ) 위협을 수단으로 대상자를 규율에 동조하도록 통제를 강조하는 처벌적(punitive) 보호관찰관, ⅲ) 통제기능과 지원기능을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보호적(protective) 보호관찰관, ⅳ) 통제나 지원 모두에 소극적이며 자신의 임무는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믿는 수동적(passive) 보호관찰관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보호적 보호관찰관은 통제기능과 지원기능을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사회와 범죄자의 입장을 번갈아 편드는 경향이 있어 지역사회보호와 범죄자보호 양쪽 사이에서 망설이거나 큰 갈등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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